공통추가약정서 세부내용 확정
중단됐던 대출 기준 맞춰 재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는 27일부터 시중은행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대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됐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을 비롯해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시중은행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가약정서는 지난 20일 오후 확정됐다.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그간 중단됐던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추가약정서는 한증 세밀해졌다.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도 추가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게 한 것.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자녀가 규제지역 대학에 진행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상황이라면 대학 졸업 후에는 기존 주택과 추가로 구입한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차주의 보유 주택 변동을 동일주택 여부가 아닌 단순 보유 수 기준으로 따지던 것도 변경됐다.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면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하고 이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