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60)씨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4시 13분께 원주의 한 성당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인 9월 16일 오전 10시 15분께는 춘천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에 옷걸이를 넣어 헌금 봉투를 훔치다 신도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교회에서 절도범으로 오해받은 뒤 악감정이 생겨 반종교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도벽이 생겨났다”며 “이 사건 범행도 심신장애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며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교회에서 12만원 상당의 밤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도죄 공소사실이 삭제된 끝에 건조물 침입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천 사건 전에도 9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때 도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출입은 쉽고 감시는 없어 종교시설에서의 절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일 뿐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시설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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