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1심서 징역 6년 실형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국면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극단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1심 판결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전날인 20일에는 이씨 측 이모씨가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운영자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법 중 하나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연극공동체를 창단해 운영하고 단원들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단원들이나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상대로 연기지도를 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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