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제공: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원장 김영칠)이 최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선정돼 인터넷 원격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국내 3대 이러닝 기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신뢰성을 인정받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이다.

올해 5월 29일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추가됐으나 많은 기업들과 사업장에서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올해까지 미실 시에는 과태료가 30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포함해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1인 사업주도 시행해야한다. 교육 횟수는 연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손준호 팀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뿐 아니라, 올해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해 개인 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자기계발 직무교육을 원격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이 고용보험을 낸다면 국비지원 환급과정을 통해 무료교육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김영칠 대표는 “기업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이나 자기계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기업들의 보다 개선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 모두 혼연일체가 돼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방문상담 요청 시 직원 수 만큼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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