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규제 징비의 제도 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계획을 밝혔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및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상향(400%→600%)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된다. 현재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에는 용적률을 500%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 500%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 가능해진다.

역세권 용도지역 역시 상향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공급 확대한다. 또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의무화한다.

역세권 청년임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도 완화된다.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 확대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미보유자 등에 한해서는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사후 운영을 관리하는 등 서울시가 지역 주차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는 경우에 한해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시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차장 개방에 따른 수익을 관리비 등에 활용하여 입주자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에 대해서도 확대된다. 현재 연립주택은 단독으로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하나, 20세대 미만 소규모 연립은 사업성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세대 미만 연립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상이 추가된다.

현재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기금 융자 시 준공시점에 상환하고 있어 사업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공지원주택 공급이 저조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 시 융자기간 연장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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