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7

드루킹 일당 댓글 사건은 병합심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김 지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특검팀에 ‘댓글 조작’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외에도 검찰과 특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등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뇌물사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김 지사의 사건을 드루킹 일당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대신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모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사건은 내달 1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