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준비기일은 불출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또한 향후 이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병합해 심리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이 기소한 피고인은 김 지사를 비롯해 모두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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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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