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제공:김천시) ⓒ천지일보 2018.9.21
김천시청 전경 (제공:김천시) ⓒ천지일보 2018.9.2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리기간 운영

지방세, 세외수입 총 19억원 정리목표

체납징수대책반·특별징수반 편성 진행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12월 15일까지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1일 시는 이번 정리 기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과소와 읍·면·동 등 전 부서 체납징수대책반을 편성해 지방세 14억원과 세외수입 5억원 등 총 19억원 정리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 수치 달성을 위해 독촉장 및 체납 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설치, 시정 홍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과 매출채권 등 각종 재산을 추적해 예외 없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체납처분은 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정지 등의 방침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특별징수반을 운용해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를 밤낮없이 실시해서 관외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진행한다.

김영박 세정과장은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내 달라”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의 체납은 자동차세가 27%,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7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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