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1-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전포동 15-2번지 일원) 철거현장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가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철거를 맡은 해당 업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1-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전포동 15-2번지 일원) 철거현장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가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철거를 맡은 해당 업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0

A씨, 업체책임자 “고발해라, 삿대질까지…”

H철거업체 “사과 했고 잘 마무리됐다”

“슬레이트 잔재있다” 당황해 한숨만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1-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전포동 15-2번지 일원) 철거현장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가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철거를 맡은 해당 업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써 석면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낡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증·폐암·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흡기를 통해 석면가루를 흡입할 경우 최장 5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중피암 및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석면 관련 현장 작업에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 은평구에 본사를 둔 인앤인하이텍 석면철거업체는 지난 17일부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1-1구역 진남로462번길 일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시작해 19일 마무리 했다. 이 업체는 이날까지 총 3회에 걸쳐 주위 석면철거 작업을 했다.

문제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양을 하지 않고 철거를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군다나 석면철거 현장에 감리사가 상주(常住)하고 있었지만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의 유해성을 망각한 채 작업장 주위의 오염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절차와 장비, 시설기준마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7일 철거 현장에 거주하는 A(60대, 여)씨와 석면철거업체 책임자 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1-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전포동 15-2번지 일원) 철거현장 모습. ⓒ천지일보 2018.9.2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1-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전포동 15-2번지 일원) 철거현장 모습. ⓒ천지일보 2018.9.20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점심시간을 조금 지나 볼일이 있어 집 밖으로 나오던 중 비닐만 깔아 놓은 상태로 길바닥에 수북이 쌓인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철거업체 직원들은 하얀 옷에 마스크까지 착용했지만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자기들은 코도 막고 하얀 옷까지 입고 작업을 하면서 주변 먼지 날리는 건 신경도 안 쓰나?”라며 마구잡이식 철거에 대해 따졌고 “고발해야겠다”는 투로 말을 던졌다. 그러자 현장 책임자라고 자칭한 관계자가 올라와 “고발해라”고 말하며 삿대질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집에 올라가 집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자 책임자는 행동이 돌변해 사과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다음날에도 업무차 집을 나서던 중 전날과 같은 장소의 지붕 처마 밑에 먼지가 날릴 정도로 허술한 받침대에 대해 또다시 항의성 투로 지적했다.

그러자 현장 책임자는 “자꾸 티(흠)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없는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닌데 죄가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같은 사실에 해당 석면철거업체 책임자 노모씨는 “당시 작업자와 A씨와의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며 “좀 시끄럽긴 했지만 경찰이 왔을 때 A씨에게 사과를 했고 잘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1-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전포동 15-2번지 일원) 철거현장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가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철거를 맡은 해당 업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1-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전포동 15-2번지 일원) 철거현장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가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철거를 맡은 해당 업체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20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해당 석면철거업체는 진남로462번길 일대 철거를 마무리하고 지난 19일 철수(撤收)한 상태지만 슬레이트 지붕 잔재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마구잡이 철거를 했다는 A씨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듯 20~30㎝의 제법 굵은 슬레이트 잔재도 방치돼 있었다.

천지일보와 석면철거업체 노씨와의 통화에서 ‘당시 철거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철거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어제(19일)까지 현장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철수했다”며 “슬레이트가 오래돼 부식된 잔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비닐을 깔고 보양을 한 상태로 철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7~19일 철거하고 마무리 한 그곳에는 잔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확인하고 완료 사진까지 찍고 마무리했다”고 자신했다.

슬레이트 잔재가 남아있었다는 기자의 말에  노씨는 당황한 투로 한숨만 내쉬었다.

부산진구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21일 오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포동 전포1-1구역 이 일대는 대부분 오래된 건물로서 재개발을 위해 대규모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곳곳에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집들도 철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감리사가 현장에 있었지만 관리·감독 허술과 무사안일(無事安逸)한 모습을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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