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이고 기본적인 법질서이다. 현행 헌법은 정치적 기본질서를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8조 제4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의 민주화를 이야기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기본질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기본질서로 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표현권이면서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의 원칙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국가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권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헌법은 개인의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를 출판의 자유와 함께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해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서 언론이란 신문·방송·잡지 등 대중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언론매체 등을 말한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언론매체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다. 언론매체는 정보의 전달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보도의 자유가 보장돼야만 의미를 갖는다.

언론의 자유와 함께 보장되는 출판의 자유는 누구든지 인쇄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핵심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다수의 출판물은 인쇄매체를 통한 다양한 견해의 자유로운 전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사회에 표출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소통 속에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언론매체가 대중에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론조작의 위험성은 항상 상존한다. 그렇지만 이는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위적인 여론형성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출판매체가 갖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정치권력은 이를 장악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검열제도였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한 것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에서부터이다. 검열은 과거 국가가 주체가 됐지만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가 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해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열은 언론·출판의 사전심사를 통해 발표를 금지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을 차단해 국민의 정신생활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해악을 끼친다. 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검열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이 규정한 검열금지원칙은 모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영상물의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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