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이현규 창원시 제2부시장, 박유동 김해부시장 등이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 협약체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8.9.20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이현규 창원시 제2부시장, 박유동 김해부시장 등이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 협약체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8.9.20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 체결

대중교통 이용객 81만명 요금 할인 예상

"분담비율 결정된거 없어 공개하기 어려워"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와 김해시가 2019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0일 협약을 체결했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운영시스템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구축하고, 광역 환승에 따른 손실금액은 경상남도가 일부 지원한다"며 "창원시와 김해시가 일정 부분 분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 ‘분담비율’에 대해  “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사안으로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말했다.

합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노선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1회에 한해 30분 내 환승이 가능하며, 일반 버스에서 일반 버스로 갈아탈 경우에는 무료지만, 일반 버스에서 좌석버스를 갈아탈 경우에는 좌석버스에서 일반 버스요금의 차액을 내는 것으로 곧 일반 버스요금만큼 할인을 받는다.

이에 따라 도는 4년 동안 끌어오던 광역 환승 할인제는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김해시 간 호환되는 버스결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개발은 조사와 개발·검증을 통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광역 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81만명의 도민들이 약 5억 9300만원의 환승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등의 환경적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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