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부자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뿔난 김삼환 목사 한마디에 총회결의 반박 잇따라 발표
교회, 소송 불사… 서울동남노회 “결의 위법·무효” 주장
바뀐 총회재판국, 내달 15일 첫 모임서 ‘재심’ 다룰 전망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결의는 위법이며 무효라고 서울동남노회 측이 반기를 들었다. 서울동남노회 측이 예장통합 최고의결기구 모임인 정기총회의 결의를 사실상 부정하고 정면으로 반격했다. 명성교회도 총회 결의에 강한 불만을 내비치며 통합총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18일 일간지에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및 노회를 사랑하는 총대 일동’ 명의로 서울동남노회 입장문이 게재됐다. 입장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제103회 총회 결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이 달렸다. 한마디로 말해 핵심은 서울동남회에 대한 제103회 총회 결의를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총회대의원들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교회 측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총회 결의 반발 움직임은 며칠 전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총대들의 결의가 나온 다음 날인 13일 새벽 예배에서 김삼환 목사는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마귀가 공격한 것”이라고 총회 결의를 맹비난했다. 이 설교에서 김 목사는 ‘마귀’란 단어를 10번 사용하며 세습반대 세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명성교회도 16일 저녁 예배에서 ‘제103회 총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명성교회는 “총회에선 헌법위원회나 규칙부 보고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 자체를 다 취소해 버렸다”며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서도 확정된 부분을 취소하는 결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들은 여러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국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은 아직도 살아있고 유효하다. 당회는 이런 여러 불법성에 대해 법리적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할 방침”이라고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틀이 지난 18일 서울동남노회가 입장문을 내고 예장통합총회 결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서울동남노회와 관련한 103회 총회 결의는 위법이며 무효다 ▲헌법위원회 최종 해석은 총대들 결의로 번복될 수 없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헌의위원회 직무에 대한 규칙부 최종 해석을 총회 본회의에서 거부한 것은 총회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103회 총회 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동남노회는 “제103회 총회 결의는 위법이며 무효다. 총회가 본 노회와 관련된 헌법위원회의 최종 해석과 규칙부의 최종 해석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심지어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을 총대들의 결의로써 번복하려 시도했다. 이는 불법이며 법률상 무효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 조항을 들어 “(제102회기) 헌법위의 최종 해석은 총대들의 결의로 번복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세습을 인정한) 총회재판국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됐다(헌법 제34조 2항). 이는 교단 헌법상 최종적 결론으로, 그 누구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칙부의 최종 해석을 총회 본회의에서 거부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의 담임(위임)목사 청빙은 전적으로 지교회와 교인의 자유이고, 교회와 노회의 고유한 기본 권리이며, 노회는 지교회의 요청을 허락하고 지원하면 되며 총회에서는 그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해 사실상 명성교회 주장과 그다지 차이 없는 한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명성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음해 세력에 맞서 총회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 지교회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입장문은 서울동남노회가 주장한 헌법 논리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명성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

103회 총대들은 총회재판국 전원을 교체했다. 또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것을 총회 임원회에 일임했다. 새로 선출된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를 비롯한 총회재판국은 오는 10월 15일 첫 모임을 앞두고 있다. 이 모임에서 명성교회 세습 관련한 재심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103회 총회재판국이 직전 재판국의 판결(8대 7, 세습 적법)을 뒤집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둘러싼 총회재판국 2차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회 당회는 사회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부자세습 논란으로 공분을 산 명성교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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