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닭고기 가공시장 1위 업체인 하림이 생닭 값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갑질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 값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가격을 낮게 책정한 하림에 과징금 7억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도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식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에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 값을 높이는 농가 93개를 누락했다. 이 기간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개며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닭 값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전체 출하건수(9010건)의 32.3%에 달한다.

공정위는 “하림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행위)를 했으며 이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이 같은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림 측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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