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노인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노인 학대가 발생했음에도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는 100건 중 단 3건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식이라 피해 노인이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 1905건, 2016년 1만 2009건, 2017년 1만 330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3년간 신고 된 노인학대 전체 건수 3만 7223건 중 실제 학대가 확인 된 건은 총 1만 2720건(34.2%)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인 학대 사실이 확인 됐음에도 처벌을 위한 경찰 조사가 이뤄진 건은 431건으로 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가해자가 대부분 자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약 85%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또한 학대를 가한 사람의 70%가 가족이었다. 전체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순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조사한다. 경찰 조사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이뤄진다.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려운 처지로 사건을 조용히 덮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사건을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제대로 된 조사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1개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1개 기관이 광역시 전체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학대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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