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이 지난 5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쿼터(수입 할당)를 적용한 이후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 첫 사례가 나왔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지 기업 마이크로 스태핑(Micro Stamping)이 한국 기업 에스엘테크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한 것을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주사바늘 등 극세 강관을 생산하고 있는 에스엘테크는 의료기기를 만다는 마이크로 스태핑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 건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 조치 이후 첫 사례다.

품목 예외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미국은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쿼터를 수용했던 한국에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서도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품목 예외의 가능성이 생겼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등 국내 철강기업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제품도 품목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 첫 품목 예외 사례가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고객사와 협업해 품목 예외 승인 신청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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