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 “성희롱 성추행 했다” 관련 자료 경찰에 제출

[천지일보 전남=이미애 기자] 전남 고흥군청 전직 공무원 성추행 사건으로 공직사회 기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흥군청 전직 공무원 J모(60)씨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미혼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고흥군청 K모(27) 여성 공무원이 전직 간부 J 모(60)씨로부터 1년여 동안 수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내용을 작성해 경찰에 정식 고소했다.

여성 공무원 K씨는 “전직 과장 J씨가 같은 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결재를 받으러 온 자신을 지속해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K씨와 가족은 “사건 당시 고흥군청 감사실에 J씨 처벌을 요구하며 피해를 호소했다”며 “징계 절차 없이 구체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고소장에 그동안 억울하고 하소연 할 때가 마땅치 않아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된 이유와 함께 상습적 성추행 사건일지도 첨부했다.

특히 그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를 통해 잘잘못을 분명하게 밝혀서 자신 있고 용기 있게 생활하고 싶다”며 J씨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 그는 “J씨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며 “저를 본보기로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이런 불안한 결재 과정이나 회식 자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며 결연함을 보였다.

이어 그는 “사건이 발생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소인은 전시회를 하는 등 떳떳하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고소인이 잘못 된 양 행동하는 J씨를 용서할 수가 없다”며 그동안 고통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J씨는 지난 6월말 공로연수 6개월을 마치고 최근 금산면 한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지만, 피해자 측 항의를 받고 전시회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씨가 보낸 사과 메시지 등 증거자료가 경찰에 제출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고흥군청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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