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향 부산 동구의회 전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9.19
전근향 부산 동구의회 전 의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같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막말’ 등 논란으로 구의원직을 상실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전 의원이 제명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부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전근향 전 의원은 지난 12일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부산 동구의회는 지난달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해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상 구의회에서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 중 최고 수준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전 의원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본인이 한 말이 본래 뜻과는 다르게 전달됐으며 자신이 한 행동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제명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곧바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아파트에서 A(46, 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원 B(26, 남)씨를 치었다.

당시 사고를 당한 B씨는 아버지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청년 경비원이었으며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당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전 의원은 사고 직후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경비용역업체에 아버지 김씨의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전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동구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해 6.13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전 전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동료의원들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최종 소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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