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가이드북 발간

연금으로 받아 노후생활 보장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직이나 퇴직 시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하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은퇴 시까지 잘 관리해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받으라고 조언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55세 이상에 연금이 개시될 때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평균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가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을 선호했다. 지난해 연금수령을 개시한 자의 경우 개시 당시 평균 적립총액이 2억 3000만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자의 평균 적립총액은 1649만원이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최소 1년에 한번이라도 나의 퇴직연금 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즉 납입금액, 운용상품의 종류 및 수익률·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700만원 한도로 최대 115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입금액을 확인하고 추가로 더 넣을지 등을 결정하라는 얘기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3.2%, 5500만원 이하는 16.5%다.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등 공시정보는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 홈페이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 금감원 홈페이지 ‘퇴직연금 종합안내’ 코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의 80%가 원리금보장형인데 같은 유형이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만기별 적용금리,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을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상품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 있어 금융사에 상품별·기간별 금리수준 등을 묻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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