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천지일보 DB
총신대학교.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총신대학교에 파견될 임시이사 명단을 통보했다.

이날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 2년 동안 총신대학교 운영을 맡게될 인원은 모두 15명이다.

임시이사에 선정된 교수진은 서울대 행정대학학원 김동욱 교수,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조경호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김진영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김영철 교수, 한국외대 사범대 김용련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임철일 교수,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김미량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윤주 교수 등 8명이다.

변호사 중에서도 김영희법률사무소 김영희 변호사, 법무법인 일현 김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아산 김기천 변호사 등 4명이 파견됐다.

회계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두레 이승현 회계사, 안세회계법인 차병길 이사 등이 선임됐다.

이외 서울과학기술대 이보형 사무국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찬환 사무총장이 투입됐다.

앞서 교육부는 총신대 재단이사 전원과 감사, 전임 이사장 2명을 전원 해임한 데 이어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이에 총신대 김영우 총장 측 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는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우 총장은 검찰에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받은 상태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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