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6.09.23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6.09.23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1. A아동양육시설장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7년 7개월동안 무단으로 시설에 거주하면서 아동의 주거공간을 침해했다.

#2. B아동양육시설장은 정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해 3년간 후원금으로 인건비 5767만 2000원을 과다 수령했다.

#3. C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장과 직원 1명의 미신고 시설 근무 경력과 다른 직원 한명의 채용 전 경력 착오로 인건비 7124만원은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특별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번 합동조사 대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9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8개소로,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조사결과 법인·시설운영 관련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회계 관리 19건, 후원금 관리 18건, 종사자 관리 10건, 기능보강사업 6건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6건(1억 94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 2400만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특별합동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반복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영신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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