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檢 “반성 기미 없다” 7년 구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로 성추행 의혹이 폭로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극단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운영자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법 중 하나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그는 ‘미투’를 통해 가해 사실이 드러난 유명인사 중 사실상 첫 사례가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