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 중소기업에서 연령차별 상담건수 증가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 00 반도체 A사: 2010년 정규대학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00전자 B사: 주민등록번호 명기

올 하반기 공채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연령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과 채용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기업 채용 시 나이로 차별을 당했다는 상담건수가 44건에 달했다. 기관은 일반 기업체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이 12건, 대학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연령차별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고연령층이 차별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학력과 성차별 등에 대한 기업들의 관행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령차별 금지에 이어 대졸ㆍ고졸 등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민간기업의 고용이나 정부 정책 집행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학력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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