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경사로 주·정차 미끄럼 방지의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1년 연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미FTA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 방지 내용 등도 담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와 관련한 범칙금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2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이 3만원을 낸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칙금 차등은 없다.

음주측정 불응 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10만원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또한 유람선 등 선박에 승객안전 매뉴얼을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지 않으면 3단계로 중과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료예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교부는 내년부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 안내할 계획이다.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관리·운영에 대해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도 올해 10월 4일에서 1년 더 연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해수욕장법 개정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을 이날 의결하고 조만간 국회로 넘긴다.

한편 픽업트럭 관세(25%)가 20년 연장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을 ‘원천봉쇄’하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