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와 함께 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회의를 열고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을 통한 담합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 10개 현장점검팀을 운영, 부동산 가격 동향과 시장반응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9.13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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