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만 예외적으로 보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합의했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대행인 유동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합의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최종합의를 거쳐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번 합의안에는 그간 여야 간 팽팽하게 대립했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나 ICT 또는 전자상거래기업의 해당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과 함께 재벌기업 금지조항을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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