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 주최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자원봉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로 지역사회를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자원봉사활용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7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 주최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자원봉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로 지역사회를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자원봉사활용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7

자원봉사 진흥 위한 정책 뒷받침할 법적시스템 부족 지적

“정부 공공성 확대 정책 기조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필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사회 공동체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진흥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 참여율 하락과 정체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의 질적 변화를 위해 자원봉사활용기본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서비스 중심의 자원봉사에서 사회과제 해결 중심의 자원봉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혁신과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 주최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자원봉사포럼에서는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로 지역사회를 혁신한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자원봉사활용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성·공공성 등 자원봉사의 새로운 가치를 강조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자원봉사의 역할을 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원봉사활용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민영서 한국자원봉사의해 집행위원장이 맡았고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정진경 광운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자원봉사계에 반영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써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문제가 다뤄졌다.

민간영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하고, 정부의 공공성 확대 정책 기조가 각 부분의 운영원리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공동의 인식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구조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에 따른 자원봉사계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비영리 영역, 사회적 가치실현 등 유사 섹터와 연계하고 융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공익활동 등이 등장함에 따라 자원봉사의 새로운 가치 구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사회문제와 관련한 자원봉사사업 발굴과 연령별 계층에게 맞는 자원봉사 유형을 개발하는 등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윤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빈곤이나 고령사회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고려해 정부가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2018년까지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원봉사 진흥 정책 비전 제시와 정부 부처 확대 개편 등 정책실현 행정에 법률적 기반 제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참여 욕구를 수용하고 사회혁신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시민의 참여 욕구가 자원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응집·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원봉사를 활동 중심의 양적 개념에서 새로운 시민적 가치와 문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즉 자원봉사 정책과 집행에서 민간주도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자원봉사 활동이 양적인 확대에 맞춰져 있다”며 “양적 확대를 통한 사회변화 정책의 단순구조를 탈피하고 시민의 변화하는 참여 욕구에 토대를 두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한 “시민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정책과 적극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활동 분야를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자원봉사를 구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적용원리에서 민간주도성의 구현이 중요하다고 했다. 행정 규제적인 공동체적 목표를 벗어나서 시민 당사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민간주도성을 다각도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시민 참여율 하락과 정체 경향과 관련해서 김 사무국장은 “기존의 자원봉사가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동기와 공적인 참여 논리가 변화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진경 광운대학교 교수는 “법 개정과 관련해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과 예산운영, 자원봉사 시간 인증 제도개선 노력 등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지난 30여년간 자원봉사도 비약적으로 성장해왔고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일익을 담당해 왔다”며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간 이뤄온 자원봉사 성장의 성과를 딛고 질적인 발전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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