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재로 ‘9.13대책 후속조치’ 점검 회의

법 개정해 인터넷 카페 등 담합 행위 강력 대처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기재부 주재로 ‘9.13대책 후속조치’ 점검 회의

법 개정해 인터넷 카페 등 담합 행위 강력 대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 법 개정에 나서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17일 오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9.13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한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번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의·금감원·금융권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기관 간 합동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빠진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발표를 통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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