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천지일보 2018.9.7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천지일보 2018.9.7

정족수 미달 28일 다시 소집
이철 “총실위 결의·소집 부정”
10월 총회 앞두고 행정 차질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감리교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이 또다시 무산되며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둘러싼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감리교 총회실행부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제8차 총실위 회의를 가졌지만 성원 수(27명)를 채우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 이번 총실위에는 소집권자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 등 22명만 참여했다.

임시의장 강승진 감독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뉴국제호텔에서 다시 모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실위는 지난 7차 총실위(7일) 결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했다. 지난 회의 당시 총실위는 ▲8.16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이철 직무대행는 인사, 행정처리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직을 고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 ▲박영근 행정실장의 복귀 확인 ▲호남선교연회의 행정은 직무대행 선출 시까지 보류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철 전 직무대행은 총실위의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철 전 직대는 최근 목회서신을 통해 총실위 소집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일부 총실위 위원들이 참석한 지난 7일 회의는 총실위의 소집권자의 적법성은 물론, 회의의 소집을 위한 행정절차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 전 직대는 “이 모든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의가 아니기에 결의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특재 재판의 불법성과 판결 자체의 무효(부존재)가 판단될 때까지는 총실위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며 “나아가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회의는 반복을 한다고 해도 결코 유효한 결의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또 다른 소송들을 초래해 법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감리회 정상화 해법으로 감독회장재선거를 제시했다. 이철 전 직대는 “(감독회장 관련) 선거무효 소송들을 모두 종식시키고, 감독회장 재선거가 조속히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이어 “직무대행의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겠다. 직무대행의 직을 한두 달 연장시킨다고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며 “감독회장 재선거를 정상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감리회를 정상화시킨 후 직무대행의 직을 마치고 조용히 목회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 전 직대와 총실위 위원들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감리교 총회를 앞두고 있어 행정상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라교는 오는 10월 30~31일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제33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철 전 직대는 이번 총회의 소집권자 자격으로 총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총실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차 총실위는 참석자 22명을 원고로 이철 전 직대(개인)를 상대로 ‘직무대행 업무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교단 핵심 인사들이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끝없는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올해 안으로 새로운 감독회장 선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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