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문건과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고 지난 4월부터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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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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