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아내를 토막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경찰 간부가 끝내 숨졌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조사를 받다 자살을 시도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57) 경위가 이날 오후 11시께 광주 모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지난 20일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살을 기도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김 경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후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느려지면서 의료진으로부터 '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가 사망하면서 공소권이 소멸돼 경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유족들은 사죄의 의미로 장기 기증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미 장기 기능을 잃었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구용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 경위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과 행방불명된 김 경위의 전처에 대한 사건도 결국 실체적 진실이 모두 밝혀지지 못하고 종결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실종된 전처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김 경위가 사망하면서 많은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경위가 경찰서에서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근무자들이 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한 광주지방경찰청은 김 경위가 사망함에 따라 조만간 과실, 징계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김 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2시 30분께 서구 금호동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 백모(4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뒤 풍암저수지에 유기했으며, 백씨의 시신은 김 경위가 체포된 20일 저수지에서 검은색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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