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중국어선.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천지일보 2018.9.16
나포된 중국어선.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천지일보 2018.9.16

어획물 불법 반출, 무단 입·출역 행위 집중단속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무궁화24호가 나포한 중국 어선은 지난 13~14일 양일간 충남 태안군 격력비열도 북서방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해상에서 입어절차를 위반한 혐의다. 

중국 유망 어선들은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잠정조치수역에 대기 중인 어획물 운반선에 무단으로 실어내기 위해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규정된 입·출역 사항을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중국 유망 어선의 하반기 조업 시기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어획량 축소를 위한 불법반출 및 무단 입출역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동 해역에 지도선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서해상 조업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1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43척을 나포해 담보금 29억 7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조업장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8.9.16
중국어선 조업장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8.9.16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