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CG (출처: 연합뉴스)
개인방송 C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올해 들어 8개월간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기장군)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81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처했다.

시정요구 중 일정 기간 인터넷방송 ‘이용정지’가 71건이었다. 개인방송 진행자(BJ)의 영구적 이용해지는 6건에 달했다. 이는 올해 징계 건수는 방심위가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를 개시한 2015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 해 시정요구 건수 26건의 3.1배에 이른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75건에서 2016년 55건, 지난해 26건으로 감소하다 올해 증가했다. 이는 개인방송의 인기가 점점 오르면서 인터넷방송 업체가 늘어나고 BJ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징계율도 상승했다. 징계율은 2006년 7.7%, 작년 9.1%에서 올해 17.5%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5년의 34.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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