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장·수산시장 등 중심 지도단속 및 홍보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추석 명절 대비 불법 어획물 유통 특별단속을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추석 명절에 따른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9일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해상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오징어 자원 보호와 어선법 위반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협 위판장,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판매행위를 지도·단속함과 동시에 유통업자, 상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 어획물 보관·판매 혐의로 총 17건을 검거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지속적인 불법 어획물 유통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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