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스님
영담스님

징계무효소송 판결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법원이 조계종에게 영담스님에 대한 징계와 주지 해임 기록을 승적과 종무프로그램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지난 13일 영담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사항삭제등가처분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영담스님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승적원부 및 종무행정프로그램 중 승적프로그램의 기재 및 해임처분에 관한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 종무행정 프로그램 중 사찰관리프로그램의 기재 역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승적원부의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seffice) 중 승적프로그램의 영담스님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사항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의 석왕사 부분과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 중 사찰관리 프로그램의 석왕사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석왕사 주지직 해임 부분을 삭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7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만원씩을 영담 스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호계원은 지난 2016년 고등학교 학력위조 조사거부, 종단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영담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 법계 강급’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반발한 영담스님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최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총무원이 영담스님의 승적을 회복해주지 않자 스님은 지난 5월 15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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