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前) 법원행정처 차장이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자료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인정 안 된다’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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