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차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4일부터 초·중·고교에서는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앞서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소,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성장기 청소년들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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