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가 지난 13일 사직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윤리경영실천과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캠페인을 벌인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천지일보 2018.9.14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가 지난 13일 사직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윤리경영실천과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캠페인을 벌인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천지일보 2018.9.14

청탁금지법 준수로 청렴 국민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시작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건보공단, 지사장 김일)가 지난 13일 사직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윤리경영실천과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김일 지사장은 “청탁금지법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최상위 달성기관(1위)으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해 청탁이 통하지 않고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공단 신뢰의 국민건강보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는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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