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인근 군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인근 군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뒤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 드러나 구속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다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에 상응하는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장은 A씨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인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여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드러났다. 하지만 공관병 갑질에 대해선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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