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4일 제주도 시내의 한 호텔에 머무는 예멘 난민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에 모인 후 논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6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4일 제주도 시내의 한 호텔에 머무는 예멘 난민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에 모인 후 논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체류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중에서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0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엔 해당되진 않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한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또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주는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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