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출처: 반민정 SNS)
반민정 (출처: 반민정 SN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여배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봤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성폭행하는 내용에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여배우 A씨는 반민정으로 밝혀졌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10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덕제를 향해 “죄를 지었으면 달게 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시오. 사과도 반성도 없이, 본인 이미지 포장에 급급하다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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