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은 3.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로 살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는 이사나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하게 막았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택시장 불안은 투기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을 악용해 집값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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