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관련해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불안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생긴다면 추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로, 앞서 7번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규제에 초점을 뒀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그는 “조정지역 내 합산 시가 1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9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지역별 차등조세로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한 조정대상지역이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라서 위헌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종부세 세수 측면 효과는 현재보다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2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정가액 비율은 2년에 걸쳐 5%씩 90%까지 올리고 이후에 시장을 봐서 100%로 올릴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100%를 확정해서 4년간 5%씩 올리고 100%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와 투기 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정부는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급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에 입지와 수량,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