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1주택자 중 실수요자만 허용
9억 이상 구입시 실제 거주해야
전세보증·임대업자 제한적 허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주택자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는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1주택자 중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이 이사나 결혼·부모봉양 등의 실수요자인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1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에는 이같이 대출을 규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핵심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0%로 적용해 전면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가 아니면 역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거주지 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의 이유로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도 역시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단 이를 통해 주담대를 받고 향후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차주의 주담대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자와 동일한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1주택자 주담대에 대해서도 역시 현행과 마찬가지인 LTV·DTI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LTV·DTI를 10%p씩 강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바꿔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을 시 동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을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3개월 등의 주기적 확인을 통해 주택구입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는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가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제공하고 연내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 차주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나 주택소유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만 한한다.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한 대책도 나왔다. 기존에는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2주택자 이상자는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2주택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되며,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이 상향된다.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전세대출 건에 대해 이 역시 금융사가 1년 정도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확인 등 사후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공적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됐다.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40%의 LTV가 적용된다.

임대사업 관련 대출 역시 용도 외에 유용 점검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적발 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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