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 왼쪽)양과 공범 박모(20)양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3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 왼쪽)양과 공범 박모(20)양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30

주범 김양 법정 최고형 선고

공범 박씨 징역 13년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이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김양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에 열린 상고심에서 김양과 박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쟁점이던 박씨의 범행 지휘와 주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로 그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1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함께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면서 “박씨는 김양과의 대화에서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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