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협약-관련법, 충돌 우려

“선법개정 후 비준해야”

“노조할 권리 없어 부당”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비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019년 ILO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최적기라는 판단에서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비준하지 않은 4가지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협약 비준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연내에 개정하고 ‘선법개정 후 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하게 되면 협약과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OECD에 가입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당선자 신분으로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2005년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도 정부가 비준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결사의 자유 협약’의 경우 공무원 단결권에 관한 국내 법조항과 충돌 문제,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병역법의 공익근무요원·산업기술요원 등 대체복무가 강제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ILO 협약 비준이 26년째 미뤄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내하청으로 고용된 200만 간접고용노동자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은 고용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노조 설립조차 어렵다.

민주노총은 “ILO는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 교사, 공무원 등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 정비를 오래전부터 권고하고 있다”며 “ILO 핵심 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해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단결권을 부여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해 ILO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조 설립 신고제로 전환,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공익사업장 노조할 권리보장 등이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선제적 행정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와 공무원·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조할 자유와 권리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한 노동존중은 속 빈 강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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