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출처: 예장통합 정기총회 영상 캡처)
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출처: 예장통합 정기총회 영상 캡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재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총회는 총회재판국 15명을 전원 교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다.

10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제10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제103회 정기총회 총대들은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건과 관련한 재판을 재심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서울동남노회 관련 건은 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이날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건을 재심한 총회재판국(15명)을 새롭게 구성하고, 신임 재판국장에 강흥구 목사(서울강남노회), 서기에 김종성 목사(대전서노회), 회계에 황치형 장로(전주노회)를 선임했다.

목사국원은 양의성(서울노회), 오양현(서울강동노회), 장의환(포항남노회), 정우(서울북노회), 박귀환(천안아산노회), 이종문(전남노회) 목사, 장로국원은 박현진(부산동노회), 신재찬(서울서북노회), 최부곤(전서노회), 박도규(충청노회), 홍종각(서울남노회), 박찬봉(경북노회) 장로로 선임했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폐회예배를 끝으로 최종 파회했다.

새로 선임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조직. (출처: 예장통합 정기총회 영상 캡처)
새로 선임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조직. (출처: 예장통합 정기총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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