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유엔사 불허로 남북철도 시범운행 추진 무산 지적

“유엔사는 군사적 성질… 평화 행위에는 권한 없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남북 간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시범운행을 하려던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한 가운데 유엔사의 남한당국에 대한 방북 불승인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용인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리홀에서 열린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남북은 최근 진행 중인 남북철도 협력사업과 관련해 지난 22일 6량의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이달 말까지 북한 신의주로 운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유엔사가 사전 통보 시한 위반을 이유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하며 무산됐다.

박 위원장은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의 존재는 어디까지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지 평화적 행위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며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은 순수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군사적 목적이 아니다. 유엔사가 이것을 막은 건 정전협정에 명시된 목적을 위배한 것이고, 정전협정에 의해서 본인들 조직의 권한이 아닌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사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시기에 훼방을 놓으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유엔사가 정전 협정을 빌미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막아서려고 한다면 한국 정부도 분명히 밝히고 강력히 항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남북 간 방해자인 유엔사를 해체할 방법은 유엔사를 해체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전 협정 제5조 62항을 보면 ‘본 정전 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해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정전 협정은 그 내용을 명확히 대체할 수 있는 수정, 증보 또는 협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협정이 바로 ‘평화협정’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미국, 북한, 한국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를 없앨 수 있다”며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언제든 해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유엔사의 남북 철도 공동 점검에 대한 제동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유엔사는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닌 남북 간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에서 유엔사의 관할권이 발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긴급토론회는 민변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고유경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저자·평화운동가,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 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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