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명 중 82명 은행 등에 재취업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근 10년간 111명의 금융감독원 퇴직간부들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11명의 금감원 퇴직간부 중 82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고용진 의원실이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1명 중 70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자 12명까지 합하면 74%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고용진 의원은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금감원 퇴직간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라며 “이는 대부분 소속 기관인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9~2010년에 12명의 금감원 고위공무원들이 저축은행 등으로 재취업한 바 있다.

고 의원은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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