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출처: 예장통합 정기총회 영상 캡처)
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출처: 예장통합 정기총회 영상 캡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10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제10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목사·장로 총회대의원(총대)들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세습)에 대해 교단 헌법인 ‘목회자대물림방지법(세습금지법)’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총대들은 정기총회 셋째 날인 12일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고 명성교회 세습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재판국 15명 전원을 교체할 것을 결의했다. 사실상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 전원을 불신임한 것이다. 앞서 신임 재판국장 임채일 목사가 명성교회 재판과 관련 “총대들과 교계에 깊은 아픔을 준 것에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총대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세습 금지 헌법 정신의 훼손’을 우려한 총대들은 전날(11일)에도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에 대해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건의 노회 결의 무효소송 재판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장난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였다. 이번 총회에서 이를 바로잡았다”며 “올바른 해석에 근거해 재심이 이뤄진다면 지난 판결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헌법 28조 6항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는 지난 3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모임을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김삼환·김하나 목사는 회개하고 모든 직책에서 즉각 물러나라 ▲헌법 제28조 6항(세습방지법) 바르게 해석,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임을 선언하라 ▲재판국원과 헌법위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엄벌하라 ▲총회는 재판국 새로 구성해 헌법해석을 기반으로 이번 사건을 재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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