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많이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침이나 요금계산 착오 등의 이유였다.

13일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에 한전의 실수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건수는 총 9950건이었다. 금액으로는 61억 67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9억 6300만원, 2014년 9억 8800만원, 2015년 13억 4900만원, 2016년 14억 3800만원, 2017년 14억 29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과다청구 용도별 건수를 보면 주택용 과다청구가 5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용 445건, 농사용 351건, 산업용 336건 등이었다.

산업용이 6억 4100만원으로 금액에서 가장 많았고 교육용 3억 4000만원, 일반용 3억 1500만원, 주택용 8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2010년부터는 활불이자율 5%를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